방통위 운영 난맥…"방문진 이사 선임 합법적…즉시 항고"

김동욱 2024. 8.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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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해 방문진 이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방통위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합법적 의결이라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해임 처분도 집행정지를 안 해주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고수하는 게 관례인데, 임명처분을 집행 정지하는 건 법원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 다음 본안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합법적 의결'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지난 26일)> "전체 소송 과정의 일부분이고 그 첫 단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첫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진 예비적 판단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본안 1심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방통위의 항고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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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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