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아기 요람·쿠션 등 57% 질식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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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방지쿠션 등 일부 영아 수면용품이 질식 우려가 있어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영아용 침대나 쿠션, 베개 등 3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17개 제품이 수면용으로 사용할 때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영아 수면용품의 바닥 수평면과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요람 10개 제품과 쿠션 7개 제품의 각도가 11도에서 최대 58도로 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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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방지쿠션 등 일부 영아 수면용품이 질식 우려가 있어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영아용 침대나 쿠션, 베개 등 3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17개 제품이 수면용으로 사용할 때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영아 수면용품의 바닥 수평면과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요람 10개 제품과 쿠션 7개 제품의 각도가 11도에서 최대 58도로 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나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80%에 주의나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모든 사업자에 질식 위험 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유아용 쿠션과 베개에 각도 기준이 없고, 침대 각도 기준은 80도 이하로 해외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부처에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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