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형사 절차 진행 때만 보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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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 박아무개씨는 신호를 위반해 다른 운전자에게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란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피해자가 △사망 △통상 6주 이상 진단(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1~3급 부상(일반 교통사고) 당한 경우와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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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 박아무개씨는 신호를 위반해 다른 운전자에게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쓰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했으나 보상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란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와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 △통상 6주 이상 진단(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1~3급 부상(일반 교통사고) 당한 경우와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명됐거나 형사절차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주기로 했거나 준 돈은 보상받을 수 없다. 해당 비용은 형사합의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판례상 수사나 재판과정, 즉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한속도를 20㎞ 초과한 속도위반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 등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부 특약에 가입하면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나 1~3급의 부상(불치·난치의 질병)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만 보상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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