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9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박윤호 2024. 8.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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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9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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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9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티메프에 입점해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제품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 9개사다.

중기부는 피해 소상공인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 수에 제한은 없다.

지원 신청은 28일 오후 12시부터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올해 중기부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은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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