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김성자씨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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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49·사진 오른쪽)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김 씨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같은 조에 편성해 합격률을 현저히 낮춘 입시비리를 신고한 시민(1000만 원), 해외에서 공급받은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해 불법유통을 시도한 국내 판매책을 신고한 시민(950만 원) 등도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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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신고 시민 등도 함께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49·사진 오른쪽)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이 직접 조직 총책을 붙잡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씨를 비롯해 올 상반기 부패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총 27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구해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 검거를 도왔다.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 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됐다. 당시 경찰청이 포상금 100만 원 지급을 제안했으나 김 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조직 총책까지 검거하게 했는데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같은 조에 편성해 합격률을 현저히 낮춘 입시비리를 신고한 시민(1000만 원), 해외에서 공급받은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해 불법유통을 시도한 국내 판매책을 신고한 시민(950만 원) 등도 포상금을 받았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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