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영아 수면용품 56.7% 질식사고 일으킬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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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이 경사진 영아용품을 수면용으로 사용하면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요람, 쿠션, 베개 등 3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아용품 사업자에게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넘는 제품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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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이 경사진 영아용품을 수면용으로 사용하면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요람, 쿠션, 베개 등 3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시험 검사한 30개 제품 가운데 56.7%(17개)는 기울기가 모두 10도를 초과한 11도에서 58도 사이로 나타나, 아기가 잘 때 사용하면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영아 수면용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정하고, 이를 넘으면 영아 수면용품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장·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목 근육과 기도가 덜 발달해 다른 연령층보다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반드시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와 함께 “침대”,“꿀잠”,“숙면” 등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80%(24개)에는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아용품 사업자에게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넘는 제품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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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기자 (mic.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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