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의부도 아니면 동종업종 재창업도 창업 인정 추진

노희준 2024. 8.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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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7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해 재기지원 외 다양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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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창업 성공 소상공인과 재기 지원정책 간담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7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해 재기지원 외 다양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만 창업으로 인정했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관련 대책이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선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재창업 컨설턴트 등과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내년부터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선배 소상공인이나 전담 PM을 매칭해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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