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에게 5천만원 포상금…“전화사기 총책 검거 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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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에게 공익신고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았고, 보상심의위와 전원위원회에서 사건 해결 기여도 등을 따져 김 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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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에게 공익신고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았고, 보상심의위와 전원위원회에서 사건 해결 기여도 등을 따져 김 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성자 씨는 지난 2016년 1월 은행 직원으로 속인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조직원에게 11차례에 걸쳐 모두 약 2천7백만 원의 사기 피해를 봤고, 이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입수해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했습니다.
김 씨의 신고로 같은 해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돼 징역형이 확정됐고, 다른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천5백만 원 적발과 추가 범행 피해도 예방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김 씨에게 포상금 100만 원 지급을 제안했고, 김 씨를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인지한 대검찰청은 권익위로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고, 김 씨는 총책 검거 8년 만에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쳤고, 신고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포상금을 받게 된 김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천여만 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했는데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입시비리, 마약 불법유통 시도 판매책, 건설현장 공사 비리 신고자 등에게 각각 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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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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