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덮칠 탄소국경세…"인증서 부담만 10년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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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26년부터 10년간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를 통해 강제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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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26년부터 10년간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를 통해 강제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8일 발간한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 EU 철강 수출량(335만t) 기준으로 한국 업체들의 CBAM 인증서 부담액은 10년간 누적금액이 3조원을 넘을 수 있다.
시행 첫 해인 2026년은 851억원으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오는 2030년(3086억원)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34년 5589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CBAM 대상 대(對) EU 지역의 지난해 철강 수출액 42억달러의 9.8% 수준이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용은 철강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CBAM 인증서 가격만을 의미한다"며 "추후 철강 외에도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CBAM 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CBAM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의 무상할당비율을 낮추거나 탄소가격을 높이기보다, 저탄소 제품으로 혁신하는 한편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제품 라인업 구축과 저탄소 제품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국가주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도화된 저탄소 체계 구축과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2025년 이후 EU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설비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제품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연구 주체에 따라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이 선행되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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