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특약 가입했는데"…합의금 보상 못받은 이유는

김형섭 기자 2024. 8.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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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들어놓았던 박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때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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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박모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들어놓았던 박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보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사망 또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며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장래에 받기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

이때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피보험자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거나 박씨의 경우처럼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 특약으로 무조건 합의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6주 미만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안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약관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해도 피해자가 통상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때에 진단기간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있어서다.

다만 최근에는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도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 특약을 통한 합의금 보상이 안될 수 있다. 약관상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거나 상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다.

아울러 형사합의금 특약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사고증명서류와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합의서는 합의금액이 명시돼 있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된 서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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