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최임위서 차등화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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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놓고, 원래 취지에 맞게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년 전에 제안했던 정책인데,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해 시행 전부터 고비용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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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놓고, 원래 취지에 맞게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김선교·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년 전에 제안했던 정책인데,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해 시행 전부터 고비용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비용 완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외국인 돌봄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 설정하는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가사근로자법을 고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사근로자(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 체결)가 아니라 가사사용인(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계약하는 가사업무 종사자)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끝으로 오 시장은 개인 간 사적 계약을 위한 별도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E-7 비자에 돌봄서비스업을 신설해서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하루 8시간, 주 5일 고용할 경우 월간 비용은 238만 원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3~4배나 더 높은 수준이고, 높은 비용 때문에 사업 선정 가구의 40%가량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는 통계도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도 오 시장과 비슷하게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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