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전기업, 한수원 원전 수주 '발목'…체코 반독점당국에 진정

이채린 기자 2024. 8.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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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 원전기업이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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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 27일 체코 두코바니의 원자력 발전소 4개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한국이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 원전기업이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 기업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한국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APR1000 원자로의 원천기술인 '2세대 시스템80' 특허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는 점이다. 

APR1000은 최신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설비 용량을 1.4GW(1400㎿)에서 1GW(1000㎿)로 조정한 원자로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다음 달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한국은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절차가 이뤄지려면 웨스팅하우스가 절차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에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이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만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미국 정부의 절차를 지켜야 했다. 당시에는 한국이 원전의 일부 설비를 웨스팅하우스에 발주하며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이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에 성공하며 웨스팅하우스에 발주를 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한국에 밀려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을 견제하고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진행 중인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은 내년 3월 이뤄진다.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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