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78조 원 '역대 최대'…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권영인 기자 2024. 8.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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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별로 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이 49조 9천억 원입니다.

이중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8천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이 66.6%인 33조 2천억 원입니다.

개인 외 기업에 돌아가는 감면액은 내년에 27조 6천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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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예산안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7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합니다.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전망치(71조 4천억 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입니다.

재정지출(677조 4천억 원)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의 실질적인 씀씀이가 755조 4천억 원인 셈입니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기업의 실적이 회복돼 법인세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감면해 주는 세금 규모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88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보다 10조 8천억 원(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국세수입총액은 412조 2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국세수입총액에 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릅니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초과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기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조 8천억 원,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71조 4천억 원, 감면율은 15.3%로 역시 한도(1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바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혜자별로 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이 49조 9천억 원입니다.

이중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8천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이 66.6%인 33조 2천억 원입니다.

고소득자는 16조 7천억 원으로 33.4%를 차지합니다.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지난해 32.3%에서 올해 33.2%(전망치) 등으로 높아진 반면, 중·저소득자는 작년 67.7%, 올해 66.8%(전망치)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사회보험료 소득공제가 늘면서, 누진 구조상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높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인 외 기업에 돌아가는 감면액은 내년에 27조 6천억 원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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