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유함유가공품 판매 중단·회수

유한주 2024. 8. 27.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유함유가공품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마찬가지로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유함유가공품인 '산양유단백질100%' 350g·500g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우유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양유단백분말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유함유가공품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주)디딤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산양유단백분말' 20kg·25kg으로 제조 일자가 2023년 3월 16일, 2023년 4월 3일, 2023년 4월 17일, 2023년 5월 8일인 제품이다.

산양유단백질100%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식약처는 마찬가지로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유함유가공품인 '산양유단백질100%' 350g·500g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이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원네스팜'이 제조한 제품으로,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3월 2일∼2026년 4월 24일과 2025년 3월 2일∼2026년 2월 14일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우유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우유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