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서 점집 주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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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2시께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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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피해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2시께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점집을 찾았다.
점을 본 A씨는 갑자기 B씨의 목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달아난 뒤 한 매장에서 둔기와 흉기 2개를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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