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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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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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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