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추석 앞두고 청렴위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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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렴위반주의보는 공직자 부패행위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울산시교육청의 청렴 대책 중 하나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관행적인 선물·향응·각종 편의 수수 금지,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불량 등 직무행태 행위 금지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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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내용도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렴위반주의보는 공직자 부패행위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울산시교육청의 청렴 대책 중 하나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관행적인 선물·향응·각종 편의 수수 금지,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불량 등 직무행태 행위 금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이날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내용(3만 원→5만 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 바로 알기' 카드 뉴스도 안내한다.
김경희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청렴위반주의보 발령에 이어 지속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해 울산 교육의 청렴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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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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