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재개발구역 2곳…서울시 중재로 입주 시작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8.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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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과 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이 서울시의 조정과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입주를 시작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시공사가 물가 상승, 레미콘 수급 차질,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326억 원의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입주 불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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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과 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이 서울시의 조정과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입주를 시작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시공사가 물가 상승, 레미콘 수급 차질,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326억 원의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입주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와 구, 조합, 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4자 조정회의를 열어 공사비 증액분을 110억 원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구역 내 종교용지로 남아 있던 잔여획지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을 증액된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였다.

합의된 사항은 다음 달 초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으로, 이달 말 아파트가 준공되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시공사가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달 초부터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 지연이 발생하고, 조합원 일부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여기서도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당사자 간 의견 청취와 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합은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가결했고,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서울시는 도시행정, 도시정비, 도시계획, 건축,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170명을 운영 중이며,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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