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연 141만 원 증액…노인 일자리 110만 개로

정연 기자 2024. 8.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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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오른 2천34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천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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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오른 2천34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천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은 올해 183만 3천572원에서 11만 7천715원 오른 195만 1천28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연간 급여액은 약 141만 원 오릅니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3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이를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매달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인 중위소득 48% 이하에 대한 자택 수선비용은 올해 대비 29% 인상합니다.

영양취약계층에 1인 가구당 월 4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8만 7천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환경보건 이용권'도 신규로 지급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시간을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늘립니다.

장애인의 민간취업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63만 3천명에서 75만 6천명으로 늘립니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은 3만 2천명에서 3만 4천명 규모로 늘리고, 예산을 118억 원 확충합니다.

노인 복지 강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 개 공급합니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33만 4천 원에서 34만 4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노인 8천 명에게 연간 35만 원 지원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은 3천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162억 원 규모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가 대상이며,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해 300명에게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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