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난동' 안양시의원 제명하라…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촉구'

송용환 기자 2024. 8.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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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안양여성의전화·안양시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식당 난동'을 부린 안양시의회 A 의원(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 20여명은 27일 오전 안양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은 양심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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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제명’…29일 본회의서 결정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오전 안양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당 난동’을 부린 A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뉴스1 송용환 기자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안양여성의전화·안양시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식당 난동'을 부린 안양시의회 A 의원(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 20여명은 27일 오전 안양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은 양심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4일 의원 8명(민주·국민의힘 각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A 의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다. 그 결과 ‘제명’ 7명, ‘공개사과’ 1명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양시의회 재적의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 등 총 20명이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A 의원은 안양시의 수치다. 일각에서는 제명이 되더라도 소송 등을 통해 버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 의원은 지난 7월 1일 오후 6시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해 식당 집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이 난동을 부린 이유는 의원실 배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다. 시의회 1층의 넓은 방을 서로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 현장에 있던 의원들의 전언이다.

A 의원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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