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동료지원금 20만원 신설

2024. 8.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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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일·가정양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조7000억원 늘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출산이 혜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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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에 1조7000억원 증액
대체인력 지원금 120만원으로 인상
업무분담 지원 1인당 20만원 지급
신학기 등 2주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일·가정양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조7000억원 늘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그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출산·육아 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단축·휴가·휴직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는 올해(1조9869억원)보다 1조4000억원 이상 늘어난 3조403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급구조는 초반에 몰아서 지원하는 ‘초기 집중형’ 모델로 바꾼다. 초기 3개월 상한을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해 휴직 기간 중에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5일로 제한했던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전체 기간인 20일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인원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동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마련된 예산은 각각 3115억원, 252억원이다.

돌봄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 65곳에 13억원을 투입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50%에서 200%이하로 완화, 1만가구 이상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10%포인트 상향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3년간 한시적으로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주택 등 ‘든든전세’ 3만호를 확보하는데 예산 8629억원을 투입한다.

임신·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최대 3회)와 생식세포 보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출산이 혜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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