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30대男, '통화중 깜빡이' 소리에 보호관찰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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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첫 사회봉사명령을 받기 위해 인천서부보호관찰소를 찾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35)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출석 전 보호관찰소에 문의전화를 했다가 차량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은 보호관찰관이 전과 4범인 대상자의 무면허운전을 의심, A씨가 운전해 보호관찰소를 떠나는 현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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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첫 사회봉사명령을 받기 위해 인천서부보호관찰소를 찾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35)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출석 전 보호관찰소에 문의전화를 했다가 차량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은 보호관찰관이 전과 4범인 대상자의 무면허운전을 의심, A씨가 운전해 보호관찰소를 떠나는 현장을 적발했다.
그는 이달 12일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처음 출석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2023년 9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 7월19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판결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4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관계자는 “A씨의 범행과 관련 증거영상을 확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A씨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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