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중(종합)

박동해 기자 정윤미 기자 2024. 8.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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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27일 오전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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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회장 처남 관련 법인 등도 압색
우리은행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4.6.11/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정윤미 기자 =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27일 오전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 원대 대출을 해줬고, 그중 350억 원가량이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발표 이후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우리은행 또한 대출을 내어준 직원과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배임 및 사문서위조 협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본·지점을 비롯해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관련 법인 사무실과 주택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고 지목을 받은 인물이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법인 대표자는 손 전 회장의 처남댁으로 등기돼 있지만 처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정하게 대출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태승 전 회장의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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