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이 산양유' 제품 반품하세요

황재희 기자 2024. 8.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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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함유가공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디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원네스팜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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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회수 조치
[서울=뉴시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함유가공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디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원네스팜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수입 및 제조·가공품의 원재료 함량에는 산양유 100%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제품에는 우유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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