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공개 혐의 현직 공무원, 경찰 조사

황병서 2024. 8.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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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장의 개인 자료인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무단 공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입건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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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지난 1일 자택 압수수색 받기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장의 개인 자료인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무단 공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입건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일 박씨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박씨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한 언론사를 통해 이른바 ‘프락치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이 보도되자, 비공개 대상이 유출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6일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간사는 김 전 국장의 존안 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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