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소리 나네?"…면허취소 30대, 관찰관 통화 중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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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12분쯤 인천시 계양구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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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12분쯤 인천시 계양구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당일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처음 출석하면서 운전대를 잡았다.
이같은 사실은 A 씨 출석 전 보호관찰소에 문의 전화를 했다가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깜빡이) 소리를 들은 보호관찰관이 의심하면서 발각됐다.
보호관찰관은 동종 전과가 있는 A 씨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했고, A 씨가 볼일을 마치고 운전석에 오른 뒤 보호관찰소를 떠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씨는 지난달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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