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안(전남)=나요안 기자 2024. 8. 27.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신안군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치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의향서다.

19세 이상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사진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치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의향서다. 그 결정이 법적으로 보호됨으로써 (환자)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 이상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1대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이다.

신안(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