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문진 임명정지에 반발…"사법부 역사상 심각한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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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지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방통위, 고용노동부, 언론노조를 총동원해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MBC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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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지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방통위, 고용노동부, 언론노조를 총동원해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MBC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한 몸이 된 MBC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편파 보도로 '민주당 방송'이라는 오명을 얻었다"며 "조국 사수 집회에는 헬기를 띄우고 톱뉴스로 다루면서, 조국 반대 집회는 '쿠데타 선동'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과 함께 아홉 번째 뉴스로 다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유도한 것"이라고도 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또한 성명에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직접 행정부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삼권분립 훼손'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법부가 유지해 온 원칙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역사의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남은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며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됐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임명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은 사법부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기존 야권 성향 이사인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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