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개정…민주당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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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서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간호법은 정부·여당이 전향적 나선 민생법안으로 원내 수석부대표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사법을 방치했다"고 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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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서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야당에 막판 집중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개정에 반드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간호법은 정부·여당이 전향적 나선 민생법안으로 원내 수석부대표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사법을 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간호법 관련 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 총 4개다. 이들 모두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고, 이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증원 확대 추진 이후 의사들의 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 역할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PA간호사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 안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담고 있어 PA 간호사의 직업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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