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정책수립 기초자료된다

윤난슬 기자 2024. 8. 27.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촌진흥청(농진청)은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 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농촌진흥청(농진청)은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 통계다. 농진청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조사는 농어촌 지역(읍·면) 4000가구를 조사기관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다.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 요원이 가구 상황을 질문하거나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생일법에 따라 결정한다.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 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