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기초생활' 벗어나면 150만원…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

이석주 기자 2024. 8.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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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5년 예산안' 확정…국무회의 의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연 141만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6.42% 오른 것으로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대상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노인 일자리 103만 개→110만 개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전년 대비)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를 거쳐 내년 6.42%를 기록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 원의 3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하 4인 가구)은 올해 183만4000원에서 내년 195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95만2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간 급여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2200만 원에서 내년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노인·한무보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확대(131→135시간, 12만4000명→13만3000명)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혜 인원을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늘리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을 신규 지정해 시설투자비의 75%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도 올해 2227억 원에서 내년 2345억 원으로 118억 원 늘린다.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확대하고 노인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올린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내년 새로 도입한다. 여기에는 162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새로 지급한다. 탈수급 후 6개월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경과하면 1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배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월 10만 원·4개월)이 신설된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거리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로 지급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대상도 현재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크루즈와 자전거 여행 등 테마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85억 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꿈의 스튜디오’(10개소)를 처음으로 구축한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계층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나 소프트웨어(SW) 보급 규모를 6000개에서 1만1000개로 늘린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포 철거비 지원 규모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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