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달부터 'G-PASS' 기업 지정·관리규정 개정·시행… 부담은↓·수출 역량은 ↑

대전=허재구 기자 2024. 8.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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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 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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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최소화, 등급심사 개선, 교육이수 인센티브 신설 등
/사진=뉴스1

조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 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G-PASS 신청기업을 현장방문해 생산설비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최소화한다.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등급심사도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것이 개정된 규정의 핵심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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