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 접근 금지 명령에도 90차례 전화한 60대 여성, 결국...
금전 갈등을 겪던 지인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접근 금지 명령도 무시한 60대 여성이 결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2시쯤 70대 남성 B씨 주거지에 찾아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A씨는 최근 금전적인 갈등을 겪던 B씨 주거지에 지속해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사이 B씨에게 90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다.
결국 A씨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고 유치장에 한 달간 입감됐다. 또 경찰은 A씨가 석방 이후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음 달 24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부터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제주에서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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