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창원 등 체불임금 34.9%↑…노동당국,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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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함안, 의령, 창녕 지역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자 노동당국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할지역인 창원, 함안, 의령, 창녕의 임금체불액은 220억원으로 지난해(163억) 같은 기간 대비 3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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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체불 발생 시 지청장 직접 현장 지도 방침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 함안, 의령, 창녕 지역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자 노동당국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할지역인 창원, 함안, 의령, 창녕의 임금체불액은 220억원으로 지난해(163억) 같은 기간 대비 3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청은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9월 13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당국은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최근 임금체불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늘리고 체불 근로자 생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 업종별 협회나 사업장 등의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 지도해 자체 청산을 유도하고, 창원지청 내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까지 관할 지역 내 114곳의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와 함께 추석 전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액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한 노사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체불 사안 발생시 기동반이 현장에 나가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활동을 지도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모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하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겠다"며 "이미 발생한 체불은 추석 전 청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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