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는 사이 사라져 버린 차… '무면허' 만취자가 몰고 귀가

박은경 2024. 8.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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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쯤 동구 방어동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집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접수 3시간 40여 분만에 범행 장소에서 2㎞ 떨어진 한 빌라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실제 A씨의 차량은 피해 차량과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고, 외관도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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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내 차인 줄 알았다"
울산동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무면허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쯤 동구 방어동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집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 안에 열쇠를 둔 채 잠시 산책 중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접수 3시간 40여 분만에 범행 장소에서 2㎞ 떨어진 한 빌라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자신의 차로 착각해 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의 차량은 피해 차량과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고, 외관도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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