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유 먹었다 큰일나겠네”···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판매 중지·회수

박채령 기자 2024. 8.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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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함유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를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업소인 '㈜디딤인터내셔널'이 인도에서 들여와 판매한 '산양유단백분말'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원네스팜'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 두 제품이다.

'산양유단백질100%'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각각 2025년 3월2일부터 2026년 2월14일까지, 2025년 3월2일부터 2026년 4월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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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판매 중지된 수입산 산양유단백분말.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함유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를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업소인 ‘㈜디딤인터내셔널’이 인도에서 들여와 판매한 ‘산양유단백분말’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원네스팜’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 두 제품이다.

‘산양유단백분말’의 경우 제품 소비기한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제조일자는 지난해 3월16일, 4월3일, 4월1일, 5월8일 등이다.

회수·판매 중지된 수입산 산양유단백분말. 식약처 제공

‘산양유단백질100%’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각각 2025년 3월2일부터 2026년 2월14일까지, 2025년 3월2일부터 2026년 4월24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우유) 함유 미표시다.

세 제품 다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따라 회수사유 1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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