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신고·무면허 불법 미용업소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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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이다.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파마·연장,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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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엄기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이다. 이 가운데 6곳은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파마·연장,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해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류제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는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업소를 이용할 때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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