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사실상 배우자·양자 인정 절차 개시

이정민 기자 2024. 8.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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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 인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1일부터 도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가 4·3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 및 양자의 혼인신고와 입양신고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026년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접수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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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도-행정시-읍·면·동서 접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되고 있다.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 2024.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 인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1일부터 도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가 4·3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 및 양자의 혼인신고와 입양신고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026년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접수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다.

이번 조치는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지난 7월 4·3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혼인 및 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실이 통지되고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4·3실무위원회 심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3중앙위원회 결정 결과가 통지되면 신청인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4·3 희생자(사망 혹은 행방불명)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당사자, 해당인 사망 시 그 사람과 희생자 사이의 자녀나 손자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기준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도외 및 국외거주자는 도(4·3지원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랜 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 받아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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