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시세 90% '든든전세' 신설…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이석주 기자 2024. 8.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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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출산부부의 저금리 주거 자금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여건을 완화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호 규모로 공급한다.

서민 주거의 핵심인 비아파트는 향후 2년간 16만 호를 공급하고,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하는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 3만 호를 새로 도입한다.

우선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1억3000만 원 이하에서 2억5000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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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5년 예산안' 확정…국무회의 의결
공공주택,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호 공급
든든전세, 시세의 90% 수준 최대 8년간 거주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신혼·출산부부의 저금리 주거 자금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여건을 완화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호 규모로 공급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15만2000호 ▷분양주택 10만 호 등 총 25만2000호 규모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서민 주거의 핵심인 비아파트는 향후 2년간 16만 호를 공급하고,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하는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 3만 호를 새로 도입한다. 전세사기 주택 매입 규모도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린다.

출산가구 등의 주거 비용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1억3000만 원 이하에서 2억5000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2억5000만 원까지 완화되는 것이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의 소득 요건도 현재 75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22조 원 규모 미분양 매입 확약 ▷신도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조성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20개소·400억 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30곳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여기에는 930억 원이 투입된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나 사업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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