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청년에 주택분양가 80% 지원

이석주 기자 2024. 8.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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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주거 지원 예산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은 물론 청년 일자리 등 지원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등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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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5년 예산안' 확정…국무회의 의결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신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대상 6만명으로 확대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주거 지원 예산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은 물론 청년 일자리 등 지원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조정한다. 휴가·휴직을 지금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2주 단위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모 모두가 2주씩 사용하면 총 4주를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면 한 달에 2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인다.

이를 포함해 육아휴직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총 1조9869억 원에서 내년 3조4030억 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고, 갑작스런 아이 질병 등에 대응해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65개소·13억 원 투입)가 신설된다.

필수 의료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220명에서 4600명까지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이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도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 한시 지원(41개소)에는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등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실질적 직무 경험이 가능한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을 중심으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대상을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구직단념 청년 대상 취업 프로그램(5~25주 이상)을 확대(9000명→1만2000명)하고 ▷특화훈련 ▷일자리도약장려금 ▷기술연수(3~6개월) 등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특히 정부는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지원 한도는 현재 ‘월 40만~7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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