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차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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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계적 평등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언급했다"며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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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계적 평등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내달 ‘필리핀 가사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높은 비용 탓에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은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언급했다”며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된다”고 했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산술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권”이라며 “필리핀 등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현재 우리가 제공하는 인건비 수준이 (본국의) 몇 배가 된다”고 했다. 이어 “기계적 평등권만 따져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접근”이라며 “앞으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의논하고 법무부도 설득하며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ILO 협약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는 지점에서 평등에 대한 개념이 출발한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적용 및 결정 기준에 비춰보아도 우리는 ‘합리적 차별’을 할 수 있다”며 “국회 환노위 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임금 안 낮추면 부유층만 위한 제도로 흘러가”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금을 낮추면 가사관리사가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너무 많이 낮췄을 때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제도적 형편상 파격적으로 낮추긴 힘들다”면서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제도로 흘러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수준으로 보수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 없이 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있게 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국제노동기구(ILO)의 단순 가입국이 아니라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라며 “최저임금을 외국인과 차별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었다.
반면 오 시장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E7 비자’를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ILO 협악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대비책을 준비하면 양립할 방법도 있다”면서 ▲E7비자 활용 ▲수요자와 직접 계약 형식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기관이 아닌 사용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ILO 협약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얼마든지 저렴하게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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