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방문진 임명정지에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 좌지우지…역사에 중대 오점"

박양수 2024. 8. 27.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27일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법하게 임명한 이사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방통위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다'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어제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정부땐 '집행 부정지' 원칙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이번 건에선 이런 원칙을 적용 안해…이중잣대" 비판
"적법 임명 이사들 권한 침해되고 방통위 기능도 심각 훼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27일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해선 법원이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번 건에선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됐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임명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법원이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법하게 임명한 이사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방통위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다'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어제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기존 야권 성향 이사인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