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문진 임명 정지에 "정치적 결정…사법부 역사에 명백한 오점"
정다은 기자 2024. 8. 27. 11:06
▲ 지난 7월 1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은 오늘(27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해선 법원이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나, 이번 건에서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됐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임명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법원이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법하게 임명한 이사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방통위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다'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어제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기존 야권 성향 이사인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행정법원 행정6부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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