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검찰, 두 달간 범죄수익 2억4000만원 찾아내 보전

강경호 기자 2024. 8.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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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제 범죄 피의자들이 얻어낸 범죄 수익을 집중적인 수사로 잇달아 찾아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2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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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뉴시스 DB)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경제 범죄 피의자들이 얻어낸 범죄 수익을 집중적인 수사로 잇달아 찾아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2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은 몰수 대상이, 이미 범죄수익을 써버린 경우 피의자의 일반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된다. 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판결 후 국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군산지청은 지난 7월 하청업체의 대표에게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정 청탁을 받고 1억여원을 수수한 대기업 팀장의 아파트에 대해 추징 보전했다.

또 시청 공무원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250여 만원 상당의 나무 2그루를 제공받은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해당 나무에 대해 몰수보전했다.

이 밖에 한 마을 어촌계장이 마을 주민 조합 계좌에 지급된 태양광 사업 배당금 중 1억4000여 만원을 사용했던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검찰은 어촌계장의 차량·토지에 대해 추징 보전에 나서 이를 피해자들에게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경제 범죄는 피의자가 징역·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아도 범죄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와 자금세탁 행위 처벌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 처벌은 물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의 주요 동기가 되는 부정 이익을 박탈,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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