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연 141만원 인상…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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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이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도 올해 6조 4000억 원에서 내년 6조 8000억 원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기존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도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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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42% 상승…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이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생기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 19조 7000억 원에서 내년 20조 8000억 원으로 늘린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원 늘어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의 생계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증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는 20만 원 추가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29% 인상된다. 경보수는 457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중보수는 849만 원에서 1095만 원으로 오른다. 대보수는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위소득 32% 미만의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영양취약계층에는 월 4만 원 수준의 농식품바우처를 지급한다. 환경설 질환이 있는 환경민감계층에는 1인 연 10만 원 한도로 환경보건이용권을 신규 지급한다.
정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도 올해 6조 4000억 원에서 내년 6조 8000억 원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을 6세에서 9세로 확대하고 최중증장애인 대상의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기존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도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에는 시설투자 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려주고 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도 118억 원을 투입해 2000명 더 늘린다.
이외에 온라인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증이 기존에는 실물 형태인데, 예매할 때 온라인 할인을 받으려면 관공서에서 팩스를 절차 등이 있어 불편했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직접 휴대전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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