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15개 법률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김유승 기자 2024. 8.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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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하는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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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경정 청구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추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하는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관련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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