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예산 16.1조→19.7조 증액…육아휴직급여 상한 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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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저출생 관련 3대 부문의 예산은 올해(16조1000억원) 대비 약 22% 증가해 내년 19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에 나서면서 3대 부문 기준 저출생 예산은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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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기업과 동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유인책)를 주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되고,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에 나서면서 3대 부문 기준 저출생 예산은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는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저출생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은 재정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도, 인식, 문화가 겹쳐진 문제”라면서 “백화점식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 등 3가지에 집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가정 양립에 재정을 대폭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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