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10배 확대’ 감세안 국무회의 통과

김윤나영 기자 2024. 8.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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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2일까지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원안 통과 땐 세수 5년간 18조4000억원 감소 전망
야당 “1%도 안 되는 초부자 위한 감세안” 반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등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7일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5개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상속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를 폐지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국 8개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배당이나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해준다.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내년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를 추진한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최종안에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 15개를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5년간 18조4000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초부자들의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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