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예산 대폭 확대…‘노동 약자’ 지원 160억 원 투입

황다예 2024. 8.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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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5%(1조 6,836억 원) 늘어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 방식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69억 원 늘린 2천187억 원 편성해 만 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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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5%(1조 6,836억 원) 늘어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위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체계를 개편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50만 원...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20일로 확대

우선,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에 올해보다 약 1.5조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에만 1.4조가 증액된 3조 4,030억 원이 편성되는데, 이를 통해 급여 상한을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예산은 158억 원이 늘어난 242억 원을 들여 지원 기간을 20일로 확대합니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은 845억 원 늘어난 2천335억 원을 편성해 단축급여 상한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사업주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에는 올해보다 1천571억 원 늘어난 3천909억 원이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금 예산에 올해보다 1천50억 원 늘어난 1천194억 원을 투입해 지원금 상한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은 328억 원 늘린 352억 원을 편성해 현행 6천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노동 약자 지원사업’ 신설해 160억 원 투입...국회 제출 후 예산안 확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신설된 ‘노동 약자 지원사업’에 160억 원이 편성됩니다.

고용부는 44억 원을 들여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21억 원은 일터개선 지원 사업에 투입합니다.

또 66억 원은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 등 상생·복지 사업에, 28억 원은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지원 등 불법·부당 관행 개선에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사업에 5,293억 원(+546억)을, 체불청산 지원융자 사업에 704억(+302억)을, 장애인 일자리 예산에 9,372억 원(+319억)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됩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해 200억 원을 지원하고,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도 신설해 72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 방식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69억 원 늘린 2천187억 원 편성해 만 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선발 및 입국 지원 등을 담당하는 외국인 고용관리사업 예산도 325억 원으로 올해보다 69억 원 증액됩니다.

E-9(고용허가제) 특화훈련에 올해보다 72억 원 증액된 216억 원을 투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 사업을 신설해 24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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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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