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다음 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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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한 15개 법안을 놓고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개 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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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늘리고, 혼인신고 때 한 사람에 50만 원씩, 부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한 15개 법안을 놓고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적용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개 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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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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